-급여 : 경상남도 여성폭력피해자지원 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
1. 지원자격
여성주의 시각을 가지고 반성폭력운동을 펼칠 수 있는 분,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 하나의 결격사유가 없고, 아동복지법 제29조의3,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,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,기타 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중 다음 요건에 충족하는 자.
①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이수한 사람(필수)
(※ 6개월 이내 100시간 이수 가능한 사람 가능)
② 전문대학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
③ 사회복지사 2급 이상
④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졸업자 우대
⑤ 경력자 및 운전가능자 우대
- 3개월 수습기간 있으나 급여와 모든 조건은 동일
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,
결격사유, 범죄경력조회 등 부적격 사유가 있 을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음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 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.
- 반드시 직접 연락 가능한 연락처와 이메일을 기입 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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