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가이드

성매매

성매매의 개념

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,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

‘성매매피해자’의 정의

  • 1위계,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 당한 사람

위계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·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 = 상대방을 속이는 것
위력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·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

  • 2업무관계, 고용관계,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「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
  • 3청소년,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

피해자 지원체계

관련법

헌법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, 제11조 평등권, 신체의 자유,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,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
형법제242조(음행매개죄), 제288조(부녀매개죄)

  • 1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
  • 2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
  • 3식품위생법
  • 4공중위생관리법
  • 5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
  • 6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