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담가이드

가정폭력

가정폭력의 개념

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,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(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)

가정폭력의 유형

  • 신체적 폭력
  • 심리적(정서적, 언어적) 폭력
  • 경제적 폭력
  • 성적폭력
  • 통제와 억압

가정폭력대상

  •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사람
  •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  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
  • 동거하는 친족

가정폭력의 대처

  •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.
  • 상담은 함안성·가족상담소 055-587-1367 이나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주세요.
  • 가정폭력 지금 바로 112로 신고하세요.
  • 신분증, 신용카드, 통장,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놓고 급히 챙겨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주세요.
  •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여윳돈을 준비하세요.
  •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.
  •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사전 부탁하세요.

가정폭력 사건처리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