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폭력은 권력이나 힘의 차이를 이용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가해지는 신체적, 언어적,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
성폭력 유형
강간 |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가해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강제로 삽입시키는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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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사강간 | 폭행이나 협박으로 구강, 항문 등 신체(성기제외)의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, 항문 등에 손가락 등 신체(성기제외)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|
준강간 |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한 행위 |
강제추행 | 폭행이나 협박으로 가슴, 엉덩이, 성기부위 접촉, 키스 , 음란한 행위,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행위 |
준강제추행 | 피해자의 심신상실 도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행위 |
성희롱 | 업무 또는 고용관계 및 기타관계에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|
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
긴급구호 | 긴급상담, 긴급피난처이용, 의료·상담·법률기관 등으로의 연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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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담 | 성폭력 피해에 관한 심리정서 상담 법률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음 |
의료지원 |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 |
간병비 지원 | 성폭력피해자로 입원 중일 때 간병비를 지원 |
돌봄비용지원 | 아이돌보미, 베이비시터 등을 통한 돌봄비를 지원(13세 미만 피해 아동 또는 피해자의 13세 미만의 자녀) |
치료회복프로그램 | 개별상담, 집단상담, 심신회복캠프 |
무료법률지원제도 | 형사, 민사, 가사 등 변호사 비용을 지원 |
성폭력 피해자의 권리
성폭력 피해자의 권리